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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탕감액, 가주 소득세 면제하라”

개빈 뉴섬 가주지사(사진)가 학자금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지난 주말 가주의회에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수혜자들이 주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탕감된 부채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가주법에 따라 학자금 탕감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은 이번 특별 학자금 탕감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제출한 예비 예산안에 학자금 탕감에 대한 면세 제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번경으로 가주내 펠그랜트 수혜자 230만명을 포함한 350만명이 최대 13억 달러 규모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을 받는 가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조속한 조치를 위해 입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일회성 학자금 대출금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연소득이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연방 펠그랜트를 받은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박낙희 기자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탕감액 소득세 면제 학자금 부채

2022-11-07

학자금 탕감액 과세 대상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언론에서 버지니아를 포함한 13개주가 연방정부 학자금 탕감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도했으나, 버지니아 주정부가 전면 부인했다.   스티븐 킨더만 버지니아 법제처 재정국장은 "주의회가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학자금 탕감액을 과세소득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탕감 소득에 과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더 쿠퍼 버지니아 세무국 대변인도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액은 연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면서 "언론에서 비영리단체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인용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봄 회기에 연방정부의 코로나 경기불황 구제 법률인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법률에 의해 오는 2025년까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켰다.   비영리단체가 이 같은 개정법률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버지니아를 과세대상 주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메릴랜드 주정부도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탕감이 되지 않을 경우 1만달러 탕감에 대해 최대 1500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책을 발표했다. 탕감 수혜자는 모두 4300만 명에 달한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만달러이지만, 저소득가정 학생이 무상보조받는 펠 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펠 그랜트는 대체로 연소득 6만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가 혜택을 얻는다. 연방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의 70% 정도가 펠그랜트 수혜자로, 일반 졸업자에 비해 평균 학자금 부채액이 4500달러 더 많다. 탕감을 받으려면 연소득 12만 5천 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백악관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90% 이상인 2천만 명이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펜데믹 이후 실시해오던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를 8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탕감액 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융자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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